
2024년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로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합니다. 경기도 소재에 거주중이고 경기도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19세~39세 이하 근무자에게 경기도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1차를 모집하고 8월 10월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자격요건연령ㆍ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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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