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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로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합니다. 경기도 소재에 거주중이고 경기도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19세~39세 이하 근무자에게 경기도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1차를 모집하고 8월 10월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

    연령 ㆍ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거주지 ㆍ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ㆍ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작자
    ㆍ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작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소득기준 ㆍ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역

    ㆍ사업기간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 선발시기

    선발규모 ㆍ연간 총 36,000원 내외 모집 예정 (1차 : 13,000명)
    선발시기 ㆍ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ㆍ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ㆍ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방법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사업참여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시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6월 11일(화)은 18시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5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4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홈페이지 FAQ 참조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공문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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