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제도안내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새출발기금 지원대상지원대상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ㆍ상환유예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폐업자는 코로나 발생이후 폐업자로 제한) 또는 법인 소상공인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최대 15억원(담보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