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안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ㆍ상환유예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폐업자는 코로나 발생이후 폐업자로 제한) 또는 법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역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상환기간 조정 |
신용대출 |
신용대출은 거치기간은 최대1년, 분할상환 10년 |
담보대출 |
담보대출은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
부실우려 신속 |
부실우려사전 |
부실차주 |
연체일 |
30일이내 |
30일~90일이내 |
90일 이상 |
채무조정 내용 |
원금+이자(9%이내) |
원금+이자(4.7%이내)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신청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사이트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오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차주의 고의적ㆍ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부실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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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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