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첫 만남 이용권: 대상자,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첫 만남 이용권의 도입 배경
한국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를 맞이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의 개념, 수혜자, 신청 방법, 지급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개요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의 출생 또는 입양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입니다. 이 이용권은 출생 아동 또는 입양 아동에게 지급되며, 사용자는 이를 다양한 양육 관련 서비스나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주요 목적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수혜자
지급 대상
-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에게 지급됩니다.
- 특별 지원 대상: 복수 국적자, 난민 인정자, 그리고 ‘특별기여자’ 자격을 가진 아동도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
- 해외 출생 아동: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도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신청자
신청 자격
- 보호자: 아동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가 주로 신청합니다.
- 대리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교도소 수감자)도 아동의 보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시설장이 보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과 함께 시설에 입소한 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는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용 종료일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3호 (필요 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2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청소년증이 불가피할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추가 서류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난민인정 증명서: 난민인정자인 경우
- 시설입소 증명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 디딤씨앗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는 경우
- 법원판결문: 친권, 양육권 변경 등의 법적 상황에 따른 서류
- 유전자검사결과: 미혼부가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수형자가 보호자인 경우
첫 만남 이용권의 지급 방법
국민행복카드
첫 만남 이용권은 주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전담 금융기관(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아동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특정한 상황(시설 입소 등)에서는 보호자의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이 승인된 다음 날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일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사용 방법
사용처
- 오프라인 매장: 유아용품, 병원비, 약국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의 온라인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결제 방법
- 오프라인 결제: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 구매 금액에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결제 금액이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결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육아용품 등을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사용 제한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사용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