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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지원하는 소상공인 업종특화교육의 교육을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소상공인 교육업종별 특화ㆍ다양화를 위해 민간 협ㆍ단체 협업으로 업종 수요기반맞춤형 교육 제공

    모집대상 및 내용

    • 모집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모집규모 : 2,000명(건)
    • 지원내용 : 민간 협단체(업종별 협회 등)와 협업하여 업종별 최신 기술, 관련 업계 종사자의 노하우 등 교육(10H, 무료 교육)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4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신정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정통보(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

    신청사이트

    신청제한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참고3]
    •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
    •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 필히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소상공인24)
    •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
    • 해당 교육은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교육으로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과정 당 모집인원의 20% 이내 선정

    교육 수강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
    •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
    •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4]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필요
    • 전자출결 시 출석·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 불참시 일정기간 교육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소상공인24 신청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