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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읽는 분들은 지금 금융 채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체를 처음 겪는 분들에게 추심전화만 와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한 채무로 인하여 이런한 상황에 온거니 너무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체로 인하여 이런한 상황들이 많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꺼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그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길 바라면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래 내용이 한가지 팁은 될수 있어도 해답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체로 인한 추심에 고통 받으시겠지만, 추심을 하는 추심원들도 직업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거니 왜 자주 연락하는지 화내지 마시고 사람대사람으로 애기하시면 조금이라도 편하실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정으로 채무가 생겨서 연체를 했던 우리는 돈을 빌리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채무 갚지 못한게 잘못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고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또한 지나갑니다.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 팁
01, 연체가 되면 채권자의 첫 법적조치가 지급명령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채권회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전,재산,유가증권등 일정한 수치의 금전적가치의 지급을 목적으로 법원 집권원으로 강제절차 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많이 하는 말이 법적 조치를 할꺼라고 하면 지급명령을 제일 먼저 신청합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연체 한달 전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주가 지나고 신청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달이 지나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가 반드시 다 끝나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로 인하여 연체 90일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진행을 준비중이라면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만 잘하신다면 시간내에 압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90일전에 압류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지급명령 이의신청만 한다면 90일전 이 모든 법적조치는 상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거는 꼭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급명령에 다른 재판을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90일전에 압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02. 채권사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을 압류할 있다? 없다?
물론 모든 통장을 다 압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금융권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있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연결된 통장이나, 인터넷뱅크으로 연결된 통장은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에 연결된 통장이란 요즘에 통합 관리라고 해서 편하게 모든 통장 내역을 한 어플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결된 통장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경우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연결된 통장(자동이체 연결된 통장)
- 체크카드를 발급한 통장
- 신용카드 결제가 연결된 통장
- 제1금융권 통장
- 모바일 어플에 연결된 통장 (은행 뱅킹 어플로 모든 계좌를 연결한 경우)
위에서 말을 했지만 모든 통장은 압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을 압류할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 안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통장은 압류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하니깐 말이 이상하죠?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에 통장 압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2금융권(새마을은행,신협,농협일부,우체국등)은 본사에 압류를 요청해도 압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점이 하나에 독립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전국에 모든 지점으로 압류를 요청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에 압류를 요청할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돈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모든 은행에 압류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모든 통장을 압류 하는건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몇가지 상황처럼 연결된 통장은 가압류나 압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압류를 일시적으로 회피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통장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이 통장으로 빼놓는게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에 더 힘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일시적인 방법이지 완벽하게 압류가 안 되는거는 아닙니다.
03. 급여압류도 직장정보를 모르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 새로 4대보험을 가입해서 취직해도 채권자는 조회가 불가능하무로 채무의 직장을 알 수 없어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급여통장이 압류가 된거라면 통장 압류나 지급정지가 된거지 급여 압류가 된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 국세청등 국가기관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04. 통장의 지급정지와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만 가능하지만 사고사의 자체적인 지급정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두 달도 안 지났는데 통장이 막혀서 인출이 안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지급정지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같은 국가기관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직원으로 바로 모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이런 건은 워크아웃에 포함이 할수도 없습니다.
추심에 따른 팁
01. 방문 추심은 거부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하면서 압박으로 방문 추심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겁을 먹고 방문하면 어떻하지? 정말 회사나 집으로 와서 다른 사람이 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방문 추심을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꼭 거부를 하기 바랍니다. 거부한 상황에서 방문을 하면 금감원에 자료를 만들어서 금감원 신고하면 됩니다. 가끔 추심원이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금감원 신고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못 갚은 건 미안하지만 절대 추심원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해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그러니 추심원한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02. 추심 전화가 오면 딱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추심은 통화 또는 문자 협쳐서 추심은 하루에 두 번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연락이 오면 신고 하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무슨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워크아웃으로 해결할 겁니다. 일이 바빠서 먼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새출발기금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법무사나 법무 대리인한테 연락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 말하고 끊으면 됩니다. 제발 10초 이상 통화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03. 방문추심은 거절은 2번 밖에 안된다.
가끔 추심원 중에서 '하루에 두 번까지는 방문 거절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금감원의 오래된 추심 가이드에 있는 '2회 방문'이라는 횟수 언급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단순 권고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생활(직장-알바근무, 학업) 중이며,정당한 방문 사유가 없으면 거절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온다고 하면 금감원에 신고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됩니다. 채무 100%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추심원하고 전화 통화를 1분이상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자는 채무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있고 주변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반드시 연락을 받은 후 '성실히 상환될께요'라고 간단히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면 됩니다. 만약 업무,치료등 개인적인 이유로 평소 통화가 어렵다면 통화 가능 시간을 추심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반드시 연락은 잘받으시고 방문추심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채원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이후 팁!
먼저 당신이 채무가 있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기는 권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이후에 만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채무가 많아서 걱정이 된다면 개인 회생이든 파산을 할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낫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는 당신을 내일처럼 생각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채무 조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 후에는 모든 사건 진행에 신경을 끄셔도 됩니다. 체결이 아니라 접수 시점입니다. 접수 이후에는 압류도 추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통장은 워크아웃 체결뒤에 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도 신청이후에는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 하는 거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새출발기금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체결은 안되는 경우는 없으니 신청했다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생하고 파산은 법무 대리인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여부를 문의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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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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