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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1일 숨은 보험금 12조 1천 억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작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천 억원을 환급했다고 발표했고, 올해에도 약 12조 1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 중보보험금 9조 1,355억원 / 만기 보험금 2조 1,796억원 / 휴면보험금 7,965억원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숨은보험금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런 숨은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소ㆍ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2.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 후 1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후 ~ 3년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

    보험업계는 먼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약국,복지시설,아파트 엘리베이터,보험회사 고객센터등 다양한 곳에 숨은보험금 조회ㆍ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
    •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등의 출입문 등에 홍보물 부착.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ㆍ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숨은보험금 찾는 방법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에 보험금 찾아가시 위해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가 예정 되어 있다. 7월부터 숨은보험금 조회또는 청구가 되는거는 아니고 지금도 보험협회나 서민금융진흥원등에서 확인 또는 청구가 가능하다.

     

    숨은보험금 종류

    1.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ㆍ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2.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3.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